회사소개한국전자홀딩스의 눈은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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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Ⅰ. 전문

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종 윤리적 또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KEC그룹의 기본적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KEC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고객의 KEC그룹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도모코자 한다.

Ⅱ. 적용대상

KEC 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Ⅲ. 행동규범

윤리규범 -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윤리규범 - 법규준수 와 공정한 거래 및 경쟁

법규준수 와 공정한 거래 및 경쟁

윤리규범 - 임직원에 대한 책임

임직원에 대한 책임

윤리규범 -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의 기본윤리

전문보기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KEC그룹은 고객이 우리의 사업 기반임을 인식하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의 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여 그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3. 고객과의 약속이행 고객과의 약속은 꼭 이행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제 2장 법규준수 와 공정한 거래 및 경쟁 KEC그룹은 사업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해당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관습을 존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 한다.
1. 법규의 준수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가치 및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
1) 거래선과의 관계 공급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건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 평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선정 절차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합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화나 용역을 상당히 과대 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경쟁자와의 관계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제 3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KEC그룹은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써 존중하며,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1. 임직원에 대한 존중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존중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인재의 육성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3.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벌,성별,종교,출신지역,연령,장애,결혼여부,국적,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 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KEC그룹원 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정직/성실한 업무처리
1)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회사 내 사적인 행위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부에서나 근무시간 중에는 외부의 일이나 다른 비즈니스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적인 이익의 도모나 오락등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회사의 자산(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예; 인터넷 주식거래행위, 불건전한 채팅)
3) 정확하고 정직한 기록과 보고 임직원은 업무상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해야 하나, 실제로 발생치 않았거나 개인적인 용도에 의해 발생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정직한 기록과 보고에 해당된다.
4) 회사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모임의 비용은 임직원 각자가 부담한다.
5)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그러한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우월적 지위의 개인목적 이용 금지
1) 회사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 업체로부터 일체의 금전,향응이나 접대, 선물을 받아서는 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인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해서는 안 된다 (가족,친인척,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2)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금전차용은 금전수수로 간주하며, 대출보증 및 각종 보증의 수수는 금지한다.
3) 임직원은 일가 친척이나 친구 등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아닌 회사 업무상 거래관계로 알게 된 분들에게는 경조사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
3. 선물/향응/접대/편의 수수에 대한 처리
1) 불가피하게 선물을 받았을 때는 상사에게 보고하여 반환 조치를 취하고, 반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선물수수신고서를 윤리규범 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총무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목적에 사용토록 한다
2) 향응/접대/편의를 제공 받을 시는 사전 상사와 협의하여 대처하고, 불가피하게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를 상사에게 구두 보고한다. 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접대수수 신고서를 윤리규범 책임자에게 신고한다
4.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축의/조의/사내접대 임직원 상호간에 선물제공 행위는 작은 경제적 부담이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위화감이나 인사불공정 시비 등을 유발하므로 이를 금지한다.
1) 각종 명절에 하위직급자가 상사에게, 부서간에 선물 제공행위 금지
2) 해외 출장, 연수자에게 선물을 요구하거나, 출발 시 사적으로 거마비를 주는 행위 금지
3) 승진,이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 간에 허례허식 (화환,축전,연하장발송)행위를 삼가 한다.
4) 회사 비용을 사용한 사내 접대 (부서간)는 금한다
5) 임직원 상호간의 축의,조의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한다
6)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격려차원에서 경미한 가치의 선물을 주는 것이나 부서원간의 간단한 생일 선물 등은 무방하나 3만원 이내로 한다.
5.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임직원 상호간 금전거래 행위로 인하여 금전사고가 발생되면 사람,돈,직장을 잃는 불행한 일이 초래되므로 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1) 직원 상호간의 금전차용을 요구하거나 응하는 행위 금지
2) 직원 상호간 금융기관에 대출보증,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응하는 행위 금지
6.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회사의 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1)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 시중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2) 사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접속해서는 안되며, 음란물을 메일로 주고받는 행위금지
3)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하는 행위 및 언어사용 금지
4)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행위를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일(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의 금지
5) KEC그룹의 전 관계사는 법규에 의거하여 년 1회 이상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는 필히 해당교육을 수강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7. 회사 자산의 사용 및 보호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회사자산의 분실,오용 및 도난을 초래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1) 각종기기,시스템,설비등 유형자산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임직원이 회사내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동안 개발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자격,이익은 회사에 귀속되며, 고안/발명/컴퓨터 프로그램, 중요 서류등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정보를 담고있는 서류나 디스켓, CD등을 포함한 모든 회사자산은 반환해야 한다.
8.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1) 인터넷이나 PC통신,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9. 정보의 활용과 보안유지 전산시스템의 DB에 등록된 중요정보 및 저작권,특허,지적재산권, 사내 각 전문부서에서 축적된 정보는 회사의 자원를 투자한 결실이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회사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식 발표된 정보 이외에는 발표,유출해서는 안되며, 가족이나 친구와도 기밀정보에 관한 이야기는 금지한다. 또한 회사의 기밀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2)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되며 고객의 정보는 반드시 합법적인 업무목적 이외의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을 일체 금한다
3) 임직원은 회사를 떠난 경우에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발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이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10. 회사와 개인 이익의 상충회피
1)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 KEC그룹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거래행위 일체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2) 비공개 정보의 이용 임직원은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 고객 또는 납품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해서는 안된다. 3) 타회사 임직원 겸임 및 투자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쟁사,고객,납품업자의 임직원으로 취임하거나 자문업무 기타 사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 경쟁사,고객,납품업자에 투자할 수 없다.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 자신의 가족, 친척등 이해관계인의 이름 으로 회사와 납품 또는 용역제공 등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11. 기타 사항
1)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 한다는 자세로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위있는 언어로써 회사의 명예를 지킨다
2) 근무지의 지정된 흡연장소 이외 에서는 흡연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Ⅳ.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KEC그룹은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 사업전개
1)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3)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2. 주주이익의 보호
1)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2)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를 유지한다
3) 주주의 자산을 보전,보호,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3. 사회발전에 기여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문화 및 복지 사회사업을 통해 칭찬 받는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4. 환경보호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3)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Ⅴ. 윤리규범 준수의무

KEC 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 규범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 등 의 책임을 진다 3.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윤리규범 책임자 또는 그룹사무국에 제보하고,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 상사나 임원과 협의 후 조치한다. 4. 제보의 유형
1) 임직원의 공금횡령 및 수뢰사실
2)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3) 금품, 접대 요구 사실
4) 비상장 거래업체의 부당한 지분 참여
5) 임직원의 이중 취업 사례
6)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사례
7) 기타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사항

Ⅵ. 실시

1. 본 규범은 2003년 9월 1일부터 KEC그룹의 전 관계사에 적용하여 실시하며, 회사내의 모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해외 지사의 경우 금액관련 조항은 해당국가의 관습이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법인장 판단하에 적의 변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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